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 부부가 이혼 소송 5년 만에 완전히 갈라섰다.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나훈아의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나훈아)는 원고(부인)에게 12억1000만원과 지원 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훈아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부인 정씨만 변호사와 함께 자리했다.
앞서 정씨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2011년 8월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훈아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을 결정하자 정씨는 “나훈아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없다”며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983년 결혼한 나훈아 부부는 1남 1녀를 뒀다. 자녀교육 등 문제로 1993년부터 별거해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