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한달을 넘어가면서 교계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 청탁과 금품 수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목회자와 성도들의 궁금증도 늘어나고 있다. 크리스천 법률가인 박상흠(동아대 법무팀장)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외부강의 등 항목 별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될 법한 사례들을 살펴본다.
■부정청탁 유형
-A교회는 주차공간이 좁아 주일마다 교회 인근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졌다. 많은 성도들이 관할 경찰서로부터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B목사는 관할경찰서 C서장에게 처분 취소를 요청했고, C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부정청탁금지 위반이다. B목사는 ‘제3자(교인)를 위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3조 제2항)가 부과될 수 있다.
C서장의 경우, 공직자 신분으로 B목사의 부정 청탁을 받아들여 직무수행을 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의 A교회 당회는 얼마 전 새 예배당 건축안을 통과시켰다. 담임을 맡고 있는 B목사는 교회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청에 근무하는 C집사에게 “건축 허가가 차질 없이 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달라”는 부탁을 했다면.”
“B목사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C집사의 경우, 목사의 청탁을 거절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른 공무원에게 관련 사안에 대해 청탁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장로는 대학 부속병원 의사다. 그가 같은 교인 B집사의 부탁을 받고 진료 순번을 당초보다 앞당겨줬다면.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대학 부속병원 의사 A장로는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교원이기 때문이다. B집사는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한 경우에 해당돼 제재대상은 아니다.
-평소 유력 정치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A목사가 자신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은 B판사가 승진할 수 있도록 C대법관에게 부탁했다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사례다. A목사는 제3자(B판사)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공직자인 C대법관의 경우, A목사의 부정청탁을 거부했느냐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진다.”
-신학대 A총장이 재학생인 B가 언론인으로서 자질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 모르게 C기독방송사 D사장에게 부탁, 취업을 성사시켰다면.
“부당한 인사개입이다. 부정청탁한 A총장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D사장은 부정청탁을 받아들여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B는 몰랐기에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
-A교회 부지가 도시개발 명목으로 공용 수용될 처지에 놓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B위원은 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자 A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이 교회 C목사가 설교 때 “토지 수용을 취소하는 데 힘써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면.
“부정청탁이 아니다. C목사가 설교 중에 ‘공용 수용을 막아 달라’고 요청한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A목사는 B기독방송사에 재정 후원을 꾸준히 해왔다. 그런데 어느날 A목사가 B기독방송 기자가 시무교회의 재정관리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준비 중인 것을 알고 중단을 요구했다면.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영란법(제5조)에 규정된 14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면서 A교회 집사인 B는 얼마 전 딸의 결혼식을 치렀다. A교회는 ‘집사 이상 직분자의 경우, 10만원 화환과 10만원 부조금을 지급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B집사에 규정대로 부조금을 지급했다면.
“금품수수 금지 예외 사항에 속한다. 교회 등 종교단체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은 위반사항이 아니다.”
-정치인과 국가공직자 등을 초청해 국가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주최 측이 기도회를 마친 뒤 참석자 전원에게 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면.
“금품수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국가조찬기도회는 공직자 등과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라는 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공된 음식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B교회는 최근 교인수가 늘면서 건물 증축 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A건설사 C사장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B교회 D목사를 찾아가 자기 회사가 낙찰 받도록 설득하며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면.
“D목사는 공직자 등에 속하지 않으므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형법에 의해 C사장은 배임증재죄, D목사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C교회 E목사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 소재 A신학대학교를 후원하기로 한 당회 결정에 따라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을 기탁했다. 금품수수 위반 사항인가.
“금품수수 위반이 아니다. C교회 E목사가 기부하게 된 경위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상황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E목사가 제공한 발전기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기독교매체의 A기자가 B기독병원을 취재하면서 해당병원 의사 C로부터 개인치료를 받았다. A기자가 주요고객이라며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20만원을 할인받았다면.
“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A기자와 의사 C는 각각 할인받은 진료비 20만원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경찰관 A와 대학교수 B, 기자 C가 교회 성도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각각 10만원 상당의 코스요리를 먹었다. 식당주인 D가 오랜 만에 같은 교회 성도들을 섬길 기회라고 생각해 음식 요금을 받지 않았다면.
“경찰관 A, 대학교수 B, 기자 C와 식당주인 D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 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다.”
-신학대학원생 A가 지도교수 B의 배우자인 C의 생일선물로 7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준비했다. A가 생일 전날 C에게 전달해달라며 B에게 이 선물을 건넸다면.
“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며, 사교·의례 목적이 아닌 데다 생일의 경우 경조사비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도 금지된다. B가 직접 선물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 A와 B는 선물 가액의 2∼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A목사는 교회 인근에 사는 주민 B를 만나 전도를 목적으로 식사를 함께 하고, 식사비 7만원을 부담했다. 그런데 B가 공직자인 사실을 몰랐다면.
“A목사가 B가 공직자임을 몰랐다면 직무관련성은 없다. 따라서 A목사와 공직자인 B씨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협력 부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 A와 B는 국세청 축구동호회 회원이다. 축구 경기를 마치고 둘만 따로 식사를 하면서 술값 6만원, 식사비 4만원이 나왔다. 기독교인인 A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B가 전체 비용을 지불했다면.
“A와 B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나 두 사람은 사교 목적으로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술값이 6만원 나왔지만 A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음식물 제공의 경우, 3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B는 A에게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다.”
-A는 시청 총무국장이며, 부인 B는 개척교회 목사다. A의 부하직원 C는 승진을 앞두고 B가 담임하는 개척교회에서 지역전도 축제가 열리는 사실을 알고 행사 준비에 사용하라며 150만 원을 교회에 헌금했다. A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A의 배우자 B 목사가 C로부터 받은 헌금이 형사처벌 기준(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A와 C는 각각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A교회 B목사는 조만간 구청 강당을 빌려 가을 음악회를 열 예정이다. 평소 기독교 관련 업무에 협조해 준 기독교 공직자 중 20명 정도를 초청해 15만원 상당의 음악회 입장권을 선물한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식적이고 통상적, 일률적이어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으나 잠재적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 대상이다.”
-A기독교방송 B사장이 C교회 목사로부터 자신의 방송설교가 방영되도록 부탁받고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면.
“금품수수 위반사항이다. B사장과 C교회 목사는 상품권 가액인 30만원의 2∼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A신학대 B교수는 겸직 허가를 받아 C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교수 봉급 외에 C교회로부터 일정액의 사례비를 받고 있다면.
“B교수는 이중 지위에 있는 자다. C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목사의 신분에 기해 받는 금품이므로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
-A구청장은 B교회가 운영하는 교회 카페가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했다. B교회 C수석장로가 행정심판을 앞두고 A구청장을 만나 처분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3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대접했다면.
“A구청장과 C수석장로는 직무관련성이 있다. 식사 값은 3만원 이하이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둘 다 제공된 금품가액 3만원의 2∼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도 성립된다.”
-A목사는 박사학위 심사를 앞두고 논문심사위원장인 B신학대 C교수를 만났다. 그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2만원 상당의 볼펜을 선물했다면.
“A목사와 C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다. 논문 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식사접대와 선물 제공은 사교·의례 목적이 아니므로 A목사와 C교수는 금품가액인 5만원(식사비 3만원+선물 2만원)의 2∼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A신학대 B총장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학교직원 C씨 부친의 장례식장에 학교 교비로 10만원 상당의 화환과 부조금 10만원을 전달했다. 위반사항인가.
“B총장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C에게 학교예산으로 위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반사항이 아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A교회 B목사는 C방송국 D PD에게 동성애 폐해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며 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처벌대상인가.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다. B목사가 D PD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보기 힘들다.”
■외부강의 유형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한 강의료 등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강과 간증, 자문 활동 등이 적지 않은 목회자나 교계 인사들도 잘 살펴둬야 할 사안이다.
-한 장로교단은 유명 부흥강사 A목사의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교단 소속 신학대 B교수를 이단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자문서를 의뢰했고, 사례비를 지불했다. B교수의 자문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외부강의로 볼 수 없다. B교수가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자문했기 때문이다. 사례비가 적정하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과도하다면 금품 수수에 해당된다.”
-A신학대 B교수는 지역교회 목사들을 상대로 조직신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가.
“다수인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세미나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C신학대 D교수에게 공무원을 상대로 한 교양 특강을 요청했다. D교수는 학교 측에 외부강의 사실을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 징계 사유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사안으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자체로부터 외부강의 등을 요청받을 때는 신고 의무는 없다.”
-B신학대에서 오르간을 가르치는 C교수는 주일마다 출석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하며 일정액의 봉사료를 받고 있다.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나.
“연주는 강의 등(발표·토론·강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봉사료가 적정하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정부 중앙부처 간부인 A장로는 B교회 초청으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했다.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나.
“신앙간증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없는 내용이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체험을 전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이 아니다.”
-A신학대 B교수는 미국 소재 C신학대 요청을 받아 한국교회 부흥사(史)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시간당 20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받았다면.
“외국대학의 경우 강의료 상한액(시간당 100만원)에 제한받지 않는다. C신학대 강의료 지급 기준을 적용받으면 된다.”
-H신학대는 외부강사로 대기업 A사장을 초대하고 시간당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부강의 강의료의 상한액을 위반해 지급한 것이므로 교육부의 감사대상에 해당되는가.
“감사 대상이 아니다. 외부강의 등의 상한액을 제한받는 대상은 공직자 등이며 B사장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50만원을 지급해도 무방하다.”
-A교회 B목사는 설교한 말씀 중 일부가 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자 D신학대 E교수에게 검증을 의뢰했다. E교수는 검증결과를 A교회 예배 광고 시간에 발표했다.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인가.
“신고대상이다. 외부강의 등은 강의, 강연, 기고뿐만 아니라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도 포함된다. E교수는 교리 검증 결과를 A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발표한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속된 D신학대에도 신고해야 한다.”
-A기독대 B교수는 종종 기독교방송 채널의 토론회 패널로 출연한다. 하지만 출연료나 거마비 등은 일절 받지 않는다.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인가.
“토론회는 외부강의 등에 포함된다. 강의료 등을 받지 않는다 해도 소속된 학교 측에 신고를 해야 한다.”
-A신학대 B교수는 C교회 설교강사로 초대되어 시간당 300만원의 사례를 지급받았다. 위반사항인가.
“B 교수의 설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이다. 시간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비를 지급받았으므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정당한 계약에 의한 사례비 지급으로 본다면 외부강의 등이 아니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다.”
-A신학대 B교무처장과 C, D교수는 인문학강화사업 관련회의를 마치고 학교업무 추진비로 15만원 상당의 식사를 했다. 처벌 대상인가.
“B, C, D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다. 하지만 학교업무추진비로 음식물 비용을 지출했다면 법인이 소속직원에게 격려 차원에서 제공한 음식물 등이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다. 또한 학교규정에 근거한 예산 지출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A신학대 B교수는 자신이 출석하는 C교회 D장로와 함께 종종 골프를 친다. 그때마다 D장로의 골프회원권 감면 혜택을 받아 1회당 20만원의 할인을 받았는데 1년 동안 20회 골프장에 동행했다. 제재대상인가.
“B교수는 직무관련이 없는 D장로로부터 연간 400만원의 금품제공을 받았다.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구청은 내부규정에 따라 연례 행사로 다문화가정을 초대하는 행사를 계획했다. 관할 지역의 B교회가 행사때 생수와 수건을 제공해주기로 했다. B교회는 문화행사 때 A구청 건물을 사용한 일이 있다. 제재대상인가.
“구청의 규정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B교회가 A구청에 협찬을 했고, B교회는 A구청 건물을 행사에 사용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A구청행사에 수건과 생수를 제공한 것이므로 허용된다. 제재 대상이 아니다.”
-A신학대 B 교수는 C교회 D목사의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인데 C교회 설교강사로 초대되어 1시간 설교를 하고 100만원의 사례비와 함께 10만원 상당의 식사도 제공받았다. 제재대상인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며, 신고 대상이다. 외부강의 등을 한 후 식사접대를 받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A목사는 얼마 전 소속 교단의 신학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에게 10만원 상당의 축하 난(蘭)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가.”
“법위반이다. 취임은 경조사(결혼 및 장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 한해,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A목사는 기독교 채널인 B방송의 출연 요청을 받아 방송국을 방문하면서 1만원 상당의 비타민 음료 한 박스를 들고 가려고 한다.”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서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는 허용된다.
-A신학대의 비상임이사인 B목사는 이사회를 마치고 7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다. 허용되는가.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도 임직원이므로 공직자 등에 해당된다.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된다. 따라서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이더라도 법인 내부기준에 따른다면 허용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