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이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말 안양시 한 다세대주택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오모(38)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야산, 하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2시56분쯤 동거녀를 살해했다는 이씨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임의동행으로 데려와 경찰서에서 조사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24분쯤 긴급 체포했다.
알코올중독자인 이씨는 경찰에 신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오씨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 홧김에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오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해 팔, 다리, 몸통을 야산과 하천 등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8일부터 수색에 나서 야산에서 오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쪽 팔을 발견했고, 29일 하천에서 오씨의 몸통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에 대한 DNA 감정을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시신 수색과 함께 이씨의 범행동기·과정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부패상태가 심해서 아직 DNA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이씨의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