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뒤 경찰조사 받은 60대 아내 귀가후 남편 살해

입력 2016-10-30 16:45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부부싸움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잠자고 있던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내 김모(66)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25분쯤 용인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남편(74)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쯤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남편이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해 임의동행으로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 부부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심야조사 받는 것을 거부해 오전 1시15분쯤 남편을, 10여분 뒤 아내를 각각 귀가조치했다.
 김씨는 집으로 돌아온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오전 3시25분쯤 남편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검거됐고,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28일 두부손상으로 숨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수년 전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아 부부싸움을 했고, 집에 돌아와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조사는 수사규정 상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데, 부부가 모두 동의하지 않아서 귀가조치 했다”고 말했다.

용인=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