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가담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입력 2016-10-30 16:14
연예인까지 가담해 1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100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모(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자금관리를 맡았던 박모(39)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3년이 넘도록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도박 경험이 많았던 가수 정모(31)씨가 총판 역할을 맡아 회원을 모집했다. 정씨가 한 달 동안 유치한 회원만 200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형이 구속되자 회원 명단을 건네받아 태국에서 150억원대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한 동생 이모(26)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의 형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페라리 등 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수천만원대의 해외여행을 여러번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리다가 경찰에 붙잡혔었다. 이씨는 형이 단속된 이유를 분석한 뒤 상품권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하는 등 새로운 수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앞으로 해외에 사무실을 둔 도박사이트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