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 사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20대가 불구속 수사 중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다 결국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30일 온라인 게임에서 거래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A(2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55명에게 1인당 5~20만 원을 받는 등 4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8월 같은 범행으로 검거돼 불구속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B씨와 공모해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SNS로 연락을 취하다가 돈을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여러 지역의 PC방을 옮겨 다니는 수법으로 경찰 수사를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게임머니 사기 반복 파렴치한 20대 구속
입력 2016-10-30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