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고속버스 사고 업체인 태화관광 소속 운전기사가 술을 먹고 통근버스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태화관광 소속 운전기사 A(57)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9일 오전 7시쯤 울산시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 됐다..
이날 45인승 통근버스에는 석유화학단지의 한 발전소 근로자 5명이 타고 있었으며 A씨가 경찰에 적발됨에 따라 이들 5명은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전날 마신 술로 숙취가 남은 듯 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사고 업체를 상대로 안전교육 부실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또 다른 기사가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보인 것으로 우려스럽다”고 지적 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울산 버스사고 업체 기사 음주 적발
입력 2016-10-30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