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최근 발생한 ‘고속단정 침몰사건’과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오는 11월 2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7일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의한 해경본부 소속 고속단정 침몰사건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이 유린당한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굴욕적인 해양주권 침해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해양경찰 부활 여론을 직시하면서 기존 활동방향에 대한 전환 모색 등의 심도 깊은 논의가 시급함을 공감하고 대표자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정부의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방침에 맞서 인천 존치의 당위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고속단정이 침몰한 해상은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한·중 간 해양자원과 영토 경쟁의 현장이어서 군사·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해양경찰의 역할이 절실한 곳이다.
특히 남·북한은 서해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갈등하고 있어 인천 앞바다에서 해경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편법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해경본부 이전을 강행했다.
결국 해경의 위상 추락과 현장 대응력 상실로 우리가 이미 우려한 침몰사건이 터지고 말았다는 것이 대책위의 해석이다.
특히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건이 발생하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근절 대책으로 해체된 해양경찰을 부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시민대책위 김송원 간사(인천경실련 사무처장)는 “이번 사건은 국민안전과 국가안위 그리고 해양주권 수호에 직결된 사안이니만큼 여·야가 따로 없다”며 “지역사회 차원의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민·정(與野民政)의 활동성과를 발전시켜 ‘해경 부활, 인천으로 복원’과제를 실천할 범시민적인 공동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정부의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방침에 맞서 지난해 9월 30일 출범했다. 국회의원 및 시민의 자발적인 헌법소원도 지원했다. 그동안 인천지역 38개 직능사회단체·시민단체·경제단체·주민단체 등이 함께해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해경 부활 및 원상복귀 논의 인천시민대책위 11월 2일 대표자 회의 개최키로
입력 2016-10-30 10:55 수정 2016-10-30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