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아들 가르쳐 함께 '조건만남' 알선한 父 '실형'

입력 2016-10-30 10:26

미성년자인 친아들에게 요령을 가르쳐 함께 '조건만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박모(42)씨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여성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해 성매매를 하게 했다"며 "자신의 친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요령을 지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지극히 패륜적이다"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친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친모에게 이전해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친아들 박모(17)군과 박군의 친구인 A(17)군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김 판사는 "박군 등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군 등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청소년인 여성으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박씨는 이 과정에서 박군에게 성매매 알선 요령을 알려주고,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로 성매매 여성들을 이동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