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오후 2시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오후 7시쯤 “청와대로부터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장검사, 검사, 수사관 등 10여명은 오후 2시쯤 청와대에 영장을 제시했고, 청와대는 협조의 뜻을 밝혔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청와대 직원들이 들고 나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오후 7시쯤 “청와대가 의미를 두기 어려운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제출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다. 청와대가 직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관련 자료들을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같은 법 제110조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을 불허하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