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9일 청와대 내에 있는 안종범 정책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협조적인 태도로 순조롭게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라며 "금일 집행 가능한 압수 대상은 진행하고 어려운 것은 가급적 내일까지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보안구역을 압수수색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므로 그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신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비밀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팀'도 청와대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이 조항을 이유로 청와대는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정 비서관, 안 수석, 김 2차관, 김 행정관, 조인근 전 행정관, 윤전추 전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 등 총 7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