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대신 자료 임의제출하겠다?

입력 2016-10-29 14:58

청와대는 최순실씨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고 2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안구역을 압수수색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므로 그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현재 검찰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로 수사팀을 보내 사무실 진입을 시도 중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