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이석수’ 사건 특별수사팀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 이모(48)씨에게 “29일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정식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이씨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28일 이씨에게 29일 오전 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씨 측과 조사 시기를 조율했으나 이씨가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이씨 조사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전체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그러나 29일 오전 10시가 넘어도 이씨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우 수석 가족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정강의 대표이사로 올라 있다.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8월 정강의 회삿돈을 우 수석과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씨는 우 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 땅 차명보유 관련 탈세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이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검찰은 다시 출석을 요구하거나 다음 주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