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 밑까지 갔다’ 檢, 우병우 부인에 소환장 발송

입력 2016-10-28 20:56

‘우병우·이석수’ 사건 특별수사팀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에게 “29일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정식 소환장을 발송했다. 수사팀 출범 두 달여 만에 우 수석의 턱 밑까지 수사가 다다른 것이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사팀은 우 수석의 부인 이모(48)씨에게 29일 오전 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씨 측과 조사 시기를 조율했으나, 이씨가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자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했다. 이씨 조사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전체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씨는 우 수석 가족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정강의 대표이사로 올라있다.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8월 정강의 회삿돈을 우 수석과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씨는 우 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 땅 차명보유 관련 탈세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우 수석을 직접 소환할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구조가) 기본적으로 우 수석 부인이 주도한 걸로 돼 있다”며 “단계별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수사팀은 28일 수사의 다른 축인 이 전 특별감찰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벌이던 당시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에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감찰내용 누설’이 아닌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과정 내사’에 집중됐다. 오후 1시50분쯤 검찰에 나온 이 전 특별감찰관은 취재진이 ‘미르·K스포츠 내사’와 관련해 질문하자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조만간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 수석 감찰에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시발점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과정을 내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두 재단 의혹 내사가 사표 수리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수리하신 쪽(청와대)에서 않겠느냐”고 에둘러 답했다.

지호일 황인호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