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옥산면에서 청각장애인을 17년 동안 머슴처럼 부린 70대 농장주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8일 청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애호박 하우스에서 일을 시킨 농장주 A씨(70)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999년 B씨(57)를 농장으로 데려와 최근까지 20여 동의 애호박 하우스에서 허드렛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가족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A씨를 찾아가 B씨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이때부터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비닐하우스 옆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명의로 장애인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 개설됐으나 돈은 다른 사람이 수령한 사실을 확인, 이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농장주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가혹 행위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곧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글을 모르고 수화도 배우지 못해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B씨를 가족에게 인계하고 장애인복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