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강원도 평창 땅 불법 개발로 고발 당해

입력 2016-10-28 17:16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강원도 평창 땅을 불법 개발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평창군은 최씨 모녀의 공동 소유인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땅에서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정씨를 지난 2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제의 땅은 23만431㎡(10필지) 규모로 2016년 공시지가가 5억1000만원 정도다.
 이 땅의 관리자인 정씨는 대리인 김모(51)를 내세워 지난 6월과 9월에 ‘초지 내 제한행위 허가’를 접수했다.
 대리인 김씨는 군의 허가가 떨어지자 중장비를 투입해 목장 조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마을 도로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군에 민원을 접수했다.
TV조선 캡처

 결국 군은 지난 4일 현장을 방문했고 김씨가 허가받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도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주인과 얘기해 이곳에 말 목장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찰경찰서는 정씨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일단 직접 개발행위를 한 김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창=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