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돈받고 영업 행위 신고포상금 첫 지급

입력 2016-10-28 15:32
서울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돈을 받고 화물을 실어 나른 사례를 신고한 11건에 건당 10만원씩 총 1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청을 통해 포상금을 신청한 접수건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것들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적용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10만원, 운송사업자 직접운송 의무 위반 15만원, 운수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받는 행위 20만원 등이다.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위반행위 현장을 촬영하고 위반 차량 번호와 장소 등을 적어 구청이나 경찰서에 하면 된다. 다만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당 포상금은 1개월 100만원, 연간 600만원으로 한정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