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의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남성에게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김모(가명·당시 13세)양 측이 양모 씨를 상대로 3200만원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100만원을 원고측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씨는 2014년 6월 스마폰 앱으로 만난 김양이 가출해 잠을 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모텔에 데려가 유사성교 행위를 한 뒤 달아났다.
당시 김양은 전체 지능지수가 약 70으로 경계성 장애를 가진 지적장애에 해당했고 정신기능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소송 재판에서 양씨는 이같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4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민사 1심 재판부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양씨의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 끝에 2심 재판부는 "양씨는 당시 김양이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그 지적상태 등에 비춰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곤란했다고 보이는 점, 김양의 행동, 말투 등 여러면에 비춰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런 상황을 적극 이용했다"며 "김양이 사건 이후 충동조철 어려움, 불안 초조 증상이 전보다 심해서 장기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을 고려해 양씨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김양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간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