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의 2012학년도에 C고 입학과정에 대란 특혜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정씨는 승마를 하기 전에는 성악 전공으로 실제 서울 소재 S예술중학교에 재학했지만, 대한승마협회가 주최한 승마 대회에 3번 이상 출전해 중학교 3학년부터 ‘체육 학생선수’로 등록해 체육특기생의 출결 혜택을 얻기 시작했다.
이에 정씨는 승마를 인정해주는 ‘체육특기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고교진학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으며, 일반고에서는 해당 교육청에 ‘체육특기학교’로 지정신청을 해 체육특기생들을 합격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다.
공교롭게도 C고는 2011년 6월 7일, 서울시교육청에 바둑, 승마 마장마술, 스키, 쇼트트랙의 4개 종목으로 ‘체육특기학교’ 신청을 했고, 정 모양은 2012년에 C고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했다.
유 의원 측은 “고교 입장에서는, 다음 연도에 어떤 체육특기생이 지원할 것인지 학교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체육특기생이 입학한 이후 ‘체육특기학교’ 신청을 하지만, 정씨의 경우에는 2012년 입학 이전인 2011년 6월에 이미 정씨의 종목인 승마 마장마술 분야를 신청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씨가 입학한 2012년에 한 남학생이 승마 장애물 분야로 지원을 해, C고는 2012년 3월 5일에 ‘승마 장애물’ 1개를 서울시교육청에 추가신청했다. C고는 2011년부터 정 모양이 졸업하는 2014년까지만 승마 종목의 ‘체육특기학교’를 신청했고, 2015년 이후에는 승마 종목의 체육특기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테니스 1개 종목에 한해 체육특기학교 신청을 했고, 2016년 현재는 아예 체육특기학교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유 의원은 “정씨의 고교진학 과정이 이화여대 입학과정과 대단히 흡사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서울시교육청 조사에, 2011년 당시 C고가 승마를 갑자기 특기자전형에 추가하면서 체육특기학교 지정신청을 낸 경위와 사유,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었고 반드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성악전공에서 승마전공으로 옮길 때에도 대한승마협회 도움을 받아 체육학생선수 등록을 하고, 입학할 때에는 종목을 신설해 합격하는 과정을 어떤 국민도 용납할 수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철저히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