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신형 방탄헬멧 납품사 선정에 개입하고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예비역 준장 홍모(55)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여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2014년 2~5월 방산업체 S사에서 ‘소형 무장헬기 방탄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방사청 공무원 로비 대가로 5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군에 재직 중이던 2011년 S사의 청탁을 받고 이미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2013년 12월 전역한 다음 해 2월 S사에 재취업했다.
재판부는 “방탄물품 구매사업은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군인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홍씨는 방사청의 중요 직위에 있으면서 경쟁업체의 부탁을 받고 낙찰된 또 다른 업체에게 사업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씨가 받은 금품 액수는 8800만원이 넘는 적잖은 금액”이라며 “홍씨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 즉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뒷돈 받고 '신형 방탄헬멧' 사업 비리 저지른 예비역 준장 '실형'
입력 2016-10-28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