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엽기적으로 훼손해 버린 조성호(29)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8일 살인·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뒤 10여일 동안 시신 옆에서 생활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린 극악무도한 행위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일생동안 격리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지난 4월 1일 마트에서 칼을 사 집에 보관한 점, 4월 12일에는 직장에서 망치를 갖고 귀가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일부 망설임이 있었다고해도 유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쯤 인천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둔기로 내려친 뒤 화장실로 데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안산시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유사성행위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최씨로부터 받지 못하고 둘 사이에 감정적인 문제가 생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동거남 잔혹하게 살해, 시신을 엽기적으로 훼손해 버린 조성호…무기징역
입력 2016-10-28 13:57 수정 2016-10-28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