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무죄 - 17년만에 누명 벗어

입력 2016-10-28 12:41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의자들이 1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장찬 재판장은 “법원으로서는 설령 자백했더라도 정신지체로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17년간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 재판장은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최대열씨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좋은 나라, 편한 나라로 가시게 됐다”며 “새 출발하겠으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명선씨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 출발 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범인이 아니다.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나라슈퍼 사건과 관련해 삼례 3인조의 무죄를 인정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