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지역 해상 음주운항 증가

입력 2016-10-28 12:04
전남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5년간 여수·광양시 등 동부지역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던 어선을 적발해 총 59건을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고흥반도 해상에서 단속된 음주 운항 선박은 2014년 5건이었으나 지난해는 20건으로 3배 이상 증가 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8건이 단속됐다.

이 가운데 일부 음주 어선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다위에서 속도를 내 도주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6월6일 오후 7시15분쯤 여수 오동도 남서쪽 0.7㎞ 해상에서 여수선적 C호(4.99t)를 운항하다 경비함정의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도주한 지모(46)씨가 1시간 만에 붙잡혔다. 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여수 오동도 인근 해상의 경우 광양항에 드나드는 대형 컨테이너선 등 수만t급의 선박들의 왕래가 잦아 소형 선박의 음주 운항과 과속 운항은 자칫 대형 사고를 맞는 위험한 순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된 선박은 낚시어선과 2t급 이하 소형선박, 양식장 관리선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향후 낚시어선 승객 대상 선내 음주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해경은 다음달 7일까지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선박 음주운항 기준은 2014년 11월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