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장시간 초과근무’ 덴츠… ‘육아지원 기업’ 타이틀 빼앗겨

입력 2016-10-28 10:32 수정 2016-10-30 12:04
사진=덴츠 홈페이지

살인적인 초과근무로 최근 일본에서 질타를 받는 광고회사 덴츠가 ‘육아지원 기업’ 타이틀을 뺏기게 됐다.

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성상은 “덴츠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하기 쉬운 육아 지원 기업으로 인정한 사실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덴츠는 지난해 12월 신입사원이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입사 6개월만에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육아지원 기업은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 추진법’에 따라 선정된다. 기업이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선정대상이 된다. 대상기업으로 인정되면 광고에 알릴 수 있다. 덴츠는 2007년, 2013년, 2015년 3차례나 육아지원 기업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덴츠는 불법 장시간 노동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육아지원 기업에 뽑힌 사실이 드러났다. 덴츠는 2014년과 지난해 노사협정에서 정한 초과근무 시간의 상한을 넘는 불법 장시간 노동을 직원에게 시켜 시정 권고를 받았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