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한국도로공사가 합동으로 체납차량 및 ‘대포차’ 일제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297명, 서울시·자치구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명,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70명, 한국도로공사 10명 등 총 430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60대, 견인차 25대, 순찰차 35대 등 단속관련 차량도 총 120대가 동원된다.
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약 308만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24만여대, 체납액은 총 520억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대상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4월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차량에 대한 검문과 견인·공매 등에서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
지난 5월 28일에도 합동단속을 실시해 112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56대의 차량을 견인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견인(1290대), 번호판 영치(5만4009대), 영치예고(5만4942대) 등을 통해 체납 세금이나 과태료 약 149억원을 징수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단속 내역은 이파인(www.efine.go.kr), 서울시·자치구 자동차체납세금은 이택스(etax.seoul.go.kr)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이택스로 자동차과태료 조회와 납부도 할 수 있다. 과태료 단속내용과 의견진술은 카텍스(cartax.seoul.go.kr)로 하면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