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추행한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인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류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 2월 지인에게 소개받은 A씨를 경기 안산역 인근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류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A씨와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다가 A씨가 여자친구의 몸을 2차례 만진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자됐다.
1심은 류씨가 A씨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류씨는 A씨 가족에게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심은 “유족이 합의금 가운데 일부만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줬는데, 류씨가 약속을 어기고 합의금 대부분을 주지 않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류씨의 책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여자친구 추행한 남성 때려 숨지게 한 중국인…2심서 '실형'
입력 2016-10-28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