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기교육대 주말 얼차려는 인권 침해”

입력 2016-10-28 09:36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말에 실시하는 군부대 얼차려가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부대 얼차려 실태를 조사한 뒤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연대장이 지정한 병사보행금지구역을 통행했다는 이유로 매주 토요일 배수로 정비와 잡초제거, 취사장 청소 등을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부대는 제식이 불량한 병사들에게 약 3시간 청소를 시킨 건 육군 얼차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얼차려를 바로 부여하지 않고 주말에 몰아 시행하는 건 얼차려 규정에도 어긋나고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