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사십인데 뭐하냐' 모친 타박에 집에 불 낸 3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6-10-28 09:28
모친에게 꾸중을 들은 뒤 홧김에 피우던 담배를 던졌다가 불을 낸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로 형을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소재 자택에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자신의 방 침대에 던져 집 전체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어머니에게 “나이가 사십이 다 되도록 뭐하고 이렇게 사냐”는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살던 곳은 여러 세대로 구성된 연립주택으로, 심각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나마 다행히도 이웃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고,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A씨가 처벌보다는 평소 앓고 있던 알코올중독 치료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