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확대 시행

입력 2016-10-28 09:11
충북 청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읍·면지역의 소재지·상가지역·신규 택지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읍·면 지역 소재지 등의 단독주택과 상가에도 음식물 종량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가 등에서 자체 처리 가능하고, 차량 진·출입이 곤란한 일부 지역은 분류배출 제외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배출량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했다. 그동안 읍·면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에 한해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해 왔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 확대 실시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