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학공장, 방사성 폐기물 400븕 불법으로 보관해

입력 2016-10-27 22:12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량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해 온 혐의(원자력 안전법 위반)로 태광기업의 울산 공장 2곳을 지난 25일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 연료같이 방사능 함유량이 높은 고준위 폐기물과 작업복처럼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로 나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위험해 원자력안전법 상 지정된 처리장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태광산업은 아크릴 섬유와 함성고무 등의 원료인 아크릴로니트릴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능물질 우라늄 촉매제 막스리(mac-3)를 사용해왔다. 이 촉매제는 공정에 사용되고 나면 방사선 폐기물이 발생한다. 

태광산업은 이러한 방사성 물질 및 폐기물 400여t을 1995년부터 10년 동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년 전부터는 방사성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탱크에 350여t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 및 샘플들을 확보해서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분석중이며, 압수자료 분석이 끝나면 해당업체의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