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서비스를 불완전판매한 현대카드가 금융 감독 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 11명(전현직 상무 4명 포함)에게는 주의 및 감봉 조치를 내렸다.
현대카드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용카드 회원에게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TM) 했다. 이 과정에서 이월된 결제 금액에 붙는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축소해 설명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일정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이다. 카드 대금 연체로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리볼빙 최고금리는 25%를 웃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