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의인’ 고(故) 안치범씨가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 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안씨를 비롯한 3명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등 모두 5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원룸 화재 당시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가 다시 들어가 이웃집 문을 두드려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덕분에 원룸 21개가 있는 건물에서 다른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본인은 연기에 질식해 사고 1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밖에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친구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준 후 숨진 고(故) 정차웅군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지난 4월 광주 소재 저수지에서 신변을 비관해 저수지로 들어가던 선배를 말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용군도 이번에 함께 의사자가 됐다.
의상자도 2명 추가됐다. 위원회는 지난 4월 화재가 난 집에 뛰어 들어가 할머니를 구하다 화상을 입은 황영구씨와 지난 2013년 12월 교통사고 차량 탑승자를 구하던 중 부상을 입은 김진호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한다. 의상자에게도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초인종 의인’ 안치범씨 등 5명 의사상자 인정
입력 2016-10-27 18:33 수정 2016-10-27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