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의 한 빵집 주인이 동성애 혐오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벨파스트 항소법원은 애셔스 베이커리가 지난해 성적 성향(동성애)을 근거로 한 고객에 대해 차별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 동성애자 권익 운동가인 가레스 리에게 500파운드(69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리가 2014년 국제 결혼 기념일을 맞아 '게이 동성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호모포비아 스트리트'라는 제목의 '세서미 스트리트'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리는 세서미 스트리트의 캐릭터인 버트와 어니의 모습과 함께 "동성결혼을 지지해요"라는 문구를 새긴 케이크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빵집 주인 대니얼 맥아서는 기독교인으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거절했다. 리는 이에 소송을 냈다.
애셔스 사건은 동성애자 인권운동가들과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국제적 관심을 받았다.
맥아서는 항소법정에 들어가기 전 "주문을 거절한 것은 손님이 동성애자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모순되는 내용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만약 이 케이크를 만들었다면 애셔스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셈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건 스탠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의 문제'로 판명된 원래의 판결이 옳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스탠리 판사는 "애셔스는 2006년 남녀평등법(Sexual) 규정에 반대하는 성적 성향에 직접적으로 대응했다"며 "공급자는 모두에게 제공할 수도 아무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을 고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성향과 관련해 공급자가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메시지만 반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판결 후 맥아서의 아내 에이미 맥아서는 "이 판결은 민주주의의 자유, 종교적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