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행복한 밥상을 위한 다양한 식재료 개발과 특화된 급식 식재료 정보 제공에 힘써온 학교급식 홍보사들이 교육부의 대면홍보 금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급식 홍보사 250여명은 28일 오전 8시30분~12시 세종시 교육부 정문 앞 공터에서 ‘학교급식 홍보사 대면홍보 금지 철회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올바르고 청렴한 학교급식을 위한 방안으로 내려진 대면홍보 금지는 전국 홍보사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기본권 침해”라며 “학교 급식을 진정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대면홍보금지를 풀고 중소기업이 가격경쟁 시스템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 품질 좋고 특화된 급식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집회 후 교육부에 올바른 급식에 대한 선언문과 정부의 탁상행정에 대한 다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급식 비리관련 대책회의에서 7가지 시정 지시사항에 ‘식재료(공산품 등) 업체와 학교 간 대면접촉 홍보행위 원칙적 금지’를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학교급식홍보협의회는 “학교급식에서 중소기업은 대량조리의 특수성을 알고 끊임없이 제품 개발로 급식발전에 이바지했고 대기업과 같이 대규모 마케팅이 안되는 현실에서 품질과 가격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직접 마케팅 통로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 1000여명의 학교급식홍보사가 대면홍보 금지로 많은 지역에서 실직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무기한 무급 휴가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전국의 학교급식 홍보사들은 학교급식에 적합한 제품과 조리법 등을 연구 공유하며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며”며 “우리 직업군이 사라진다면 어린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식품문화 발전의 첨병이 되어야 할 영양(교)사들은 어디서 새로운 식품 정보와 다양한 제품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단순히 제품안내서에 나열되어 있는 사양으로만 제품을 확인하고 유명기업 제품이라고 쓰고 가격만으로 판단해 급식을 한다면 영양사의 고유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전국 학교급식 홍보협의회 회원들은 교육부의 대면홍보금지가 학교급식 홍보사에 대한 인권 침해이고, 급식비리 근절과는 상관없는 터무니없는 조치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학교급식 홍보사, 교육부에 뿔났다...‘대면홍보 금지’ 철회하라
입력 2016-10-27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