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다 이웃 주민 살해 40대 구속

입력 2016-10-27 15:54
충북 충주경찰서는 원룸 방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이웃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45)를 27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쯤 충주 시내 한 원룸에서 B씨(63)를 현관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과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는 A씨의 진술 등에 이렇다 할 의문점이 발견되지 않아 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았으나, 부자연스러운 시신 형태 등을 감안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B씨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복강 내 출혈로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회신받고 A씨를 집에서 붙잡아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변사사건이라도 의심이 들 때는 치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