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소변으로 대응한 3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16-10-27 13:00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과 다투던 이웃에게 소변을 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강원도 춘천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A씨는 위층에 사는 B씨(47·여)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다. 

A씨는 B씨가 소음을 발생시켜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4시30분쯤 주사기에 자신의 소변을 담은 뒤 주택 옆 도로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에 뿌렸다.

이어 오전 8시25분에는 창문 너머로 건물 1층 현관을 나서는 B씨의 몸에 같은 방법으로 소변을 분사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8월 5일 오후 11시36분쯤 자신의 소변을 종이컵에 담아 B씨의 집 문틈과 현관문 위 유리에 뿌리기도 했다.

결국 A씨는 6개월간 총 6차례에 걸쳐 승용차, 현관문 등에 ‘소변 테러’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남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현관문이나 자동차에 소변을 뿌린 행위만으로는 현관문이나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하는 상태를 말한다”며 “소변을 현관문과 자동차에 뿌리는 것도 효용을 해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