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달, 서면신고 12건…112신고 289건 대부분 '저촉 문의'

입력 2016-10-27 12:00
“가족끼리 10만원 넘는 식사를 해도 되나요?”, “환갑잔치 행사에 3만원 넘는 식사를 대접해도 될까요?”

 김영란법 시행 한 달 동안 경찰에 들어온 관련 112 신고 대부분은 이런 ‘문의전화’였다. 경찰청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서면신고 12건, 112신고 289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27일까지 접수된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내용이었다. 부정청탁과 관련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12건 중 감사기능으로 들어온 7건은 금품 등을 수령한 경찰관 등이 제공사실을 자진해 신고한 경우였다. 신고 대상이 된 것은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 경찰 일반직 1명, 일반인 7명 등이다.

 경찰은 이중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사건 관련 고소인 및 피의자 3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하루 평균 9.6건이 접수된 112 신고 대부분이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묻는 단순 상담이었다. 의사, 간호사에게 감사의 음료수나 간단한 선물을 주어도 되는지,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간단한 과자나 음료를 갖다 줘도 되는지 등을 묻는 식이었다.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초기에 집중돼 지난달 말까지 131건이 들어왔으나 현재는 대폭 줄어든 상태다.

 112 신고로 출동이 이뤄진 것은 지난 22일 1건 뿐이다. 일반인이  ‘집행유예 기간이라 구속될 수 있다’며 구속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는 명목으로 절도로 입건된 사람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한 경우였다. 경찰은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이 돈을 받았다는 신고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실 확인 후 종결 조치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상 ‘서면신고 원칙’과,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 외에는 112신고를 통한 현장출동은 하지 않는 등 ‘수사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해성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청탁금지법상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TF’를 통해 결론을 내고 이를 국민들에 제공해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