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해일에 희생된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오카와 초등학교 학생들의 유족이 현과 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판 세월호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 판결로 현과 시는 총 14억엔(약 152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오카와 초등학교에서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지진 해일로 전교생 108명 중 74명, 교사 13명 중 1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특히 해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운동장에 대기시키고 ‘가민 있으라’ ‘기다리라’고 지시해 피해가 커졌다.
NHK방송에 따르면 26일 센다이지방법원은 “해일이 희생자들을 덮치기 7분 전까지 이시노마키시 홍보차량은 주민 대피를 촉구했고 교사들도 이를 들었는데도 대처가 미흡했다”며 “원고 전원에게 총 14억260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학생 23명의 유족은 현과 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엔씩 총 23억엔(약 2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해안에서 4㎞ 떨어진 학교까지 해일이 덮칠 것을 교직원이 알았는지였다. 재판부는 “교직원들도 위험을 인지했다고 인정했고 대피 장소로 정한 곳 역시 해발 7m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대처가 부적절했다”면서 학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당시 학생들은 지진 발생 후 50여분의 충분한 대피 시간이 있었다. 한 학부모가 “해일이 오니 산 위로 가야 한다”고 교직원들에게 말했으나 이를 듣지도 않았다. 결국 학생들은 50분이 지나서야 인근 강가로 출발했지만 이동 중 해일에 목숨을 잃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