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 오는데 “가만히 있으라”… 일본판 ‘세월호’ 오카와초등학교 유족 승소

입력 2016-10-27 09:23
사진=NHK 캡처

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해일에 희생된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오카와 초등학교 학생들의 유족이 현과 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판 세월호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 판결로 현과 시는 총 14억엔(약 152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오카와 초등학교에서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지진 해일로 전교생 108명 중 74명, 교사 13명 중 1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특히 해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운동장에 대기시키고 ‘가민 있으라’ ‘기다리라’고 지시해 피해가 커졌다.

사진=NHK 캡처

NHK방송에 따르면 26일 센다이지방법원은 “해일이 희생자들을 덮치기 7분 전까지 이시노마키시 홍보차량은 주민 대피를 촉구했고 교사들도 이를 들었는데도 대처가 미흡했다”며 “원고 전원에게 총 14억260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학생 23명의 유족은 현과 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엔씩 총 23억엔(약 2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NHK 캡처

재판의 쟁점은 해안에서 4㎞ 떨어진 학교까지 해일이 덮칠 것을 교직원이 알았는지였다. 재판부는 “교직원들도 위험을 인지했다고 인정했고 대피 장소로 정한 곳 역시 해발 7m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대처가 부적절했다”면서 학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당시 학생들은 지진 발생 후 50여분의 충분한 대피 시간이 있었다. 한 학부모가 “해일이 오니 산 위로 가야 한다”고 교직원들에게 말했으나 이를 듣지도 않았다. 결국 학생들은 50분이 지나서야 인근 강가로 출발했지만 이동 중 해일에 목숨을 잃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