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지원금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남 모 사회복지시설 원장 A(71)씨와 아들 B(40)씨, 거래처 업주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우청소년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자신의 아들과 부인 등 가족 2명의 월급 명목으로 2억2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A씨가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던 아들과 사택에 살던 부인 등 2명을 원생들을 관리하는 ‘생활지도원’인 것처럼 허위로 직원명부에 올리고 월급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원생 보육을 전담하는 생활지도원의 경우 최소 이틀에 한 번씩 숙소에서 원생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근무하도록 ‘아동복지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A씨 아들과 전업주부인 부인 등은 격일제인 정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보육일지’ 등 관련서류를 임의대로 조작해 버젓이 월급을 받았다.
A씨는 또 2009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거래업체 2곳으로부터 각종 물품과 부식 등을 구입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74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미곡처리장에서 20㎏ 쌀을 포대 당 3만7000원에 사들인 뒤 떡방앗간에 3만원에 되팔아 현금을 챙겼다고 밝혔다. 심지어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비영리 국제구호단체 3곳에서 받은 후원금 1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보관 중이던 원생 명의 통장에 후원금을 용돈 명목으로 입금했다가 다시 인출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자격이 없는 아들에게 ‘원장’자리를 물려주는 등 불우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복지시설을 자신과 가족들의 비뚤어진 축재수단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실하게 불우청소년들의 보육을 위해 땀흘리는 대다수 복지시설 운영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켜주기 위해 향후 지속적 단속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관계자는 “실제 거래 없이 조작된 간이영수증만 첨부해 돈을 가로채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거래업체 종사자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죄의식 없이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경찰청, 보건복지부 지원금 3억여원 빼돌린 사회복지시설 원장 등 5명 입건
입력 2016-10-27 08:28 수정 2016-10-27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