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와 B는 공동정범으로 대국민 사기죄를 범했다"라며 "B는 국외로 도주했다"라고 적었다.
조 교수는 "국내에 남은 A는 수사 받기 전 혼자 ‘자백’하고 ‘사과’를 했다"라며 "그래서 A의 비서실장은 'A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혼이 비정상인 자들만 모여 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혼이 비정상인 사람이 '우주의 기운'을 모아 나라를 오물 구덩이 안으로 빠뜨렸다"라고 했다.
이어 "2013년 이후 대한민국은 ‘입헌국’(立憲國)이 아니라 ‘무속국’(巫俗國)이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