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임금 착취하고 기초연금까지 가로챈 60대 검거

입력 2016-10-26 18:08
축사와 농장 일을 시키며 10년간 임금을 떼먹고 기초연금까지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6일 10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축사와 농장 일을 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기초연금까지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A씨(6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의원을 역임하고 군수후보까지 거론됐던 A씨는 2006년도부터 지적장애인 B모(67)씨를 고용해 자신의 농장 2곳에서 축사와 조경, 농작물 재배 등 막일을 시키면서 최근까지 10년간 1억원(최저임금 기준)이 넘는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일러와 가스가 중단돼 따뜻한 물도 없는데다 단수까지 된 먼지·곰팡이·악취로 얼룩진 숙소에서 B씨를 한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생활하게 했다.

또 창고바닥에서 가스버너로 음식을 조리해 먹게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의 건강보험료를 미납함으로써 건강검진마저 받지 못하게 해 결국 식도암과 폐렴에 이르게 하는 등 방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한 B씨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지난해부터 기초연금과 생계·주거급여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210만원을 무단 인출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식도암 치료비 명목으로 B씨 명의로 돼 있는 논을 팔게 해 토지대금 350만원도 몰래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식도암 환자인 B씨가 농장에서 비를 맞고 일하는 것을 발견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요양병원에 보호조치 했다. 또 27년 전 이혼 후 헤어진 아들 2명을 극적으로 찾아 상봉케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지도층 및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신분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행적인 갑질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총동원해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