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팀버레이크의 투표 ‘인증샷’ 논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

입력 2016-10-26 17:44 수정 2016-10-27 09:45
사진=저스틴 팀버레이크 인스타그램

미국 배우 겸 가수 저스틴 팀버레이크(35)의 투표 ‘인증샷’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팀버레이크는 지난 24일 고향 테네시주 멤피스를 찾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했다. 이어 인스타그램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멤피스로 날아왔어. 주위에 사전투표장이 있을 거야. 아니면 (대선 당일인) 11월 8일에 목소리를 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인증샷(사진)을 올렸다.

이 인증샷은 곧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테네시주는 투표소 안에서 사진·영상 촬영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정보 검색 용도로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논란이 일자 팀버레이크는 사진을 삭제했다.

앞서 검찰은 “팀버레이크의 인증샷을 조사하고 있다”며 “투표소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경범죄로 징역 30일 또는 벌금 50달러(약 5만7000원)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팀버레이크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 않다. 조사할 계획도 없다”고 발언을 정정하면서 논란은 논란으로 마무리됐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