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3조7000억원이 넘는데도 징수율은 2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회계연도 시·도별 지방세입 결산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총 3조7214억원이었고 이 중 9621억원(25.9%)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 시·도별로는 서울은 체납액 1조2361억원 가운데 2043억원을 징수해 징수율이 16.5%에 그쳤다. 인천도 3997억원 가운데 674억만 징수해 징수율이 16.9%였다.
경기도는 9140억원 가운데 2985억원을 징수해 징수율이 32.7%였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554억원 가운데 317억원을 징수한 대구(57.2%)였고 강주(56.4%), 전북(43.6%), 대전(40.4%), 전남(38.1%) 등도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올해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4조165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440억원(12.%) 증가했다. 지난해 세입 출납폐쇄일이 종전 ‘3월 1일~이듬해 2월 말’에서 ‘3월 1일~12월 31일’로 변경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세 독촉분이 올해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광주는 골프장 체납액 발생(46억원) 및 자동차세 독촉분 체납액(112억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61.4%의 증가율을 보였다.
자동차세 독촉분 체납액 비중이 높은 전북(32.7%), 세종(31.3%), 울산(21.6%)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부산은 지난해 1477억원에서 올해 1589억원으로 늘어 체납액 증가율(7.6%)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시·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공개하고 있다”며 “자치단체 간 협업 등을 통해 우수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