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 소속된 등대지기인 A주무관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취업심사 대상이다. 자신이 근무하는 항로표지과가 인허가업무 부서여서 A주무관도 등록 대상 등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의 재산을 매년 신고해야하고 퇴직 후 민간 회사에 취업하려면 취업심사까지 받아야 한다.
이처럼 업무가 인허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재산 신고 및 재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됐던 현장 실무 공무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가 경감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인허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현장 근무자는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대지기, 중장비·자동차 운전원, 선박운항직원 등이 해당된다.
인사처는 인허가 등 대민업무와 무관한 현장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되 임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등록기관의 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된 후 1년간 의무면제신고를 2회 실시하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재산등록제도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은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지만 5급 이하라도 관리감독이나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직군이나 부서 근무자는 포함된다.
소방·국세·관세·경찰직 공무원은 업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7급 이상은 해당된다. 이로 인해 재산등록 대상자는 행정부 공무원만 따져도 2015년 13만5456명이나 돼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