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순실씨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 개입 가능성을 정면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1월6일 제4차 핵실험을 했고, 2월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이었다"며 "국가안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있었고,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2월10일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있었다"며 "거기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때 당시 핵실험과 연이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국민 생명과 재산,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공감했고, 그것 때문에 중단 결정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