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헌법 65조에는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가 있고, 어제 대통령도 (의혹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에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금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이미 대리통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철저히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론적으로는 국민들의 탄핵요구가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탄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 이는 헌정중단에 준하는 사태"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안보, 경제 등 국가적 손익을 철저히 따져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요구를 수용해 사퇴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통해 사실상 대통령 통치권한을 이양하는 의미에서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에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임명해야 하며 국정조사도 병행해야 한다"며 "최순실에게 지속적으로 청와대 문건이 전달됐다는 것은 청와대의 조직적인 공모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청와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국회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