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투자하면 수익률 40% 대박” 유사수신업체 현혹되지 마세요

입력 2016-10-26 14:00
금융감독원은 26일 불법금융 우수 제보자 10명에게 모두 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제보자는 모두 3명이다.
 “125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40만원씩 1년간 지급한다”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틀 동안 80만원을 실제로 입금시킨 뒤 다시 “50만원을 재투자하라”며 되가져가는 전형적인 금융다단계 업체를 신고한 사례자가 1000만원을 받았다.
 또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투자만 하면 대박이다”라고 현혹해 2억원을 투자하면 45일만에 40%의 수익을 지급하는데 30%는 주식으로 먼저 주고 10%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는 곳도 신고됐다.
 수만명이 함께 어울려 사는 귀농귀촌 타운을 만들겠다며 4개월에 80%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호도한 업체를 신고한 이도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갔다.
 금감원은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