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FF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6-10-26 10:36
서류를 조작해 허위 중개수수료를 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국제영화제(BIFF) 이용관(60) 전 집행위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집행위원장 등 BIFF 집행위 간부들의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병두)는 부산시가 제기한 BIFF 집행위의 국고보조금 부실 집행 고발 사건 수사를 통해 이 전 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을 모두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모(57) 부집행위원장은 고발 외 수사를 통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BIFF 협찬과 관련해 모 업체와 허위로 협찬 중개계약을 한 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영화제 측과 진행하던 채널공동사업이 무산되자 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 전 위원장 등은 서류를 조작해 이 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급한 혐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