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면세유를 학원·관광버스 등에 판매한 일당 12명 검거

입력 2016-10-26 08:43
선박용 해상면세유를 공급받아 학원버스와 관광버스 등에 연료로 판매한 일당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는 해상면세유 공급책 박모(54)씨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부산항 일대 급유선들이 정유사로부터 주문받은 기름을 외항선에 전량 급유하지 않고 몰래 남겨 빼돌린 선박용 고유황 벙커C유와 경유를 저가로 구입한 뒤 이를 수도권 일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들에게 벙커C유는 드럼당(200ℓ) 4만3000원, 선박용 경유는 드럼당 9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역 관광버스 운전기사 정모(57) 등 6명은 박씨로부터 선박용 경유 3만ℓ를 구입해 이를 학원버스나 관광버스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석유판매업체 대표(37)는 박씨 등으로부터 선박용 고유황 벙커C유 53만8000ℓ를 구입한 뒤 경기도 포천, 연천, 양주 일대 섬유염색업체 보일러 가동용 연료로 판매한 혐의다.

또 경남 김해시의 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이모(46)씨는 박씨로부터 선박용 고유황 벙커C유 63만ℓ를 헐값에 구입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이온정제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 육상용 정품 벙커C유의 약 70% 가격으로 서부 경남 일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증기 및 전기발전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7월 사이 시중에 유통된 해상 선박용 면세유는 141만ℓ(시가 9억8000만원 상당, 탱크로리 47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용 경유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유황 함유량이 0.05% 이하로 제한돼 있는 반면, 선박용 경유는 이에 20배에 달하는 유황이 함유돼 있어 대기오염 원인 물질로 분류돼 있다. 

또 황이 많이 포함돼 있는 해상 면세유를 차량에 사용하면 불완전 연소에 따른 차량 엔진 결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들은 자동차용 경유(ℓ당 1229원, 지난해 6~7월 평균가)와 선박용 경유(ℓ당 572원)의 단가 차액을 노리고 선박용 경유를 통학용 학원버스나 관광버스에 불법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