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처리한다.
운영위 여야 3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이같이 합의한 바 있다.
운영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11명·국민의당 4명·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돼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우 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표결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순실씨 파문이 커지고 있어 여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 동조하는 여당 의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